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 (법인격)

제54조(법인격)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으로써 자활 능력을 배양(培養)하고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이하 “특수임무유공자회”라 한다)를 두되, 이를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1.8.4>
특수임무유공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11.8.4, 2023.3.4>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8.4>

요지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를 법인으로 두고(제1항), 정관을 작성해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제2항).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3항). 이 준용으로 지부·지회를 분사무소로 등기할 수 있으나 지배인·대리인은 근거 규정이 없어 등기하지 못한다(상업등기선례 제2-150호). 법인 명칭은 2011년 8월 4일 개정으로 종전 「대한민국특수임무수행자회」에서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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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3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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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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