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제21조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제21조(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지하수보전구역(다음 각 호의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개발ㆍ이용하려는 지하수의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안쪽 지름이 32밀리미터 이상인 토출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일 양수능력을 30톤 이상으로 본다. <개정 2014.11.11>
1.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역
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역(지하수의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에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양수능력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13조제5항을 준용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신고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8.1.16>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8.6.8, 2025.10.1>
1. 터널공사 등 지하수의 유동로(流動路) 및 유동속도를 변경시킬 우려가 있는 지하굴착공사
2. 지하유류저장고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구조물의 설치
3. 폐기물 매립장, 특정 폐기물 보관시설 및 집단묘지 등의 설치
4. 지하수의 수량 및 수질에 현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채광(採鑛), 토석(土石) 채취 및 가축 등의 사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하수보전구역에서 새로운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를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그 고시내용을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지하수보전구역의 지정일 또는 변경일
2. 지하수보전구역의 명칭
3. 지하수보전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면으로 작성된 도면
5. 금지되는 지하수개발ㆍ이용행위의 내용 및 금지되는 기간

요지

보전구역의 개발규모와 관경에 따른 허가대상 및 제외지역을 정한다. 양수능력 합산과 신규개발 금지 고시도 규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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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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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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