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규칙 제25조 (행위허가의 신청 등)

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요지

보전구역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오염우려 시설 등 행위허가의 신청서류를 구별하고 준공신고·시정조치 완료통보의 준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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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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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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