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행위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지하수보전구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행위의 위치를 나타내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2. 사업계획서 및 해당 사업의 설계도
3. 지하수 오염방지대책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 및 허가조건 등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⑤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행위허가에 있어서의 준공신고, 허가취소 전의 시정명령 등에 따른 시정명령 등 조치의 이행완료 통보 등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요지
보전구역의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오염우려 시설 등 행위허가의 신청서류를 구별하고 준공신고·시정조치 완료통보의 준용을 정한다.
관련
- 개념·해설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