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요지
사용대차에 관한 목적물 반환·원상회복·비용상환 규정을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 등의 근거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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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4조(준용규정) 제610조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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