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조(임대차계약)
①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차임의 선급 또는 차임채권의 처분은 파산선고시의 당기(當期) 및 차기(次期)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지상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④임대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의 대항요건을 갖춘 때
요지
임대인이 파산했더라도 주택이나 상가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는 파산관재인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해지 선택권을 정한 채무자회생법 제33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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