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① 개인금융채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요지
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 시간대(예: 근무시간)나 특정 수단(예: 직장 전화)으로는 추심연락을 하지 말라고 요청할 수 있다. 추심을 전면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직장 생활에 지장이 큰 연락 방식만 골라 제한하는 권리다.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는 채무자가 추심을 현저히 지체·방해할 목적으로 악용하는 경우(시행령이 정함)를 빼고는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제2항).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다(개인채무자보호법 제52조 제3항). 채무조정 요청과 무관하게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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