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법원의 수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뜻
-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법원이 수리할 때는 신고 일자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한 심판서 작성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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