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75조 (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최근 개정 2002.6.28

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지

한정승인·상속포기 신고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과 법원의 수리 절차를 정한 규정이다.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뜻
  • 신고서에는 인감증명서 첨부 필요
  • 법원이 수리할 때는 신고 일자와 대리인 정보를 기재한 심판서 작성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0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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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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