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문서의 취지나 그 문서로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가지고 있는 문서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을 하려는 당사자가 상대방이 가진 문서를 특정하기 어려울 때, 법원이 상대방에게 관련 문서의 목록을 적어 내도록 명하는 제도다. 문서를 특정하기 위한 사전 절차다.
관련
-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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