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단체의 대표자를 법정대리인에 준해 다루는 조문이다. 법인의 대표자, 법인 아닌 사단·재단의 대표자·관리인에게 법정대리·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 등 단체는 소송무능력자로 보고 그 대표자가 법정대리인처럼 소송을 수행한다는 전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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