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전자등록의 효력)
①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하여 전자등록된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전자등록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전자등록주식등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른 질권 설정의 전자등록을 하여야 입질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상법」 제340조제1항에 따른 주식의 등록질(登錄質)의 경우 질권자의 성명을 주권에 기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성명을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전자등록주식등의 신탁은 제32조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전자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선의(善意)로 중대한 과실 없이 전자등록계좌부의 권리 내용을 신뢰하고 소유자 또는 질권자로 전자등록된 자는 해당 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요지
전자등록주식의 핵심 효력 조문이다.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자는 권리자로 추정되고(①), 양도는 계좌간 대체등록(제30조)으로, 입질은 질권 설정등록(제31조)으로 효력이 생긴다(②③). 계좌부를 선의·무중과실로 신뢰한 자는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⑤, 선의취득). 주권 없이 계좌부 기재만으로 권리의 이전·담보가 완성된다.
관련
-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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