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장재단의 소멸) 공장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멸한다.
1. 공장재단에 설정된 저당권이 소멸한 후 10개월 내에 새로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8조에 따른 소멸등기를 한 경우
요지
공장재단은 저당권이 소멸한 뒤 10개월 안에 새 저당권 설정 등기가 없으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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