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조(석명준비명령) 재판장은 제136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할 수 있다.
요지
석명권(민사소송법 제136조)을 변론기일 전에 미리 행사하는 방법이다. 재판장이 설명·증명·의견 진술이 필요한 사항을 지적하고 기일 전에 준비하도록 명한다. 쟁점을 미리 압축해 집중심리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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