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12조 (사원의 책임)

제212조(사원의 책임)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전항의 규정은 사원이 회사에 변제의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합명회사 사원의 책임을 정한 핵심 조문이다. 회사 재산으로 채무를 다 갚지 못하거나 회사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에는 각 사원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 합명회사 사원이 지는 직접·연대·무한책임의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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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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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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