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
①법 제345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제출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상대방은 제1항의 신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때에는 의견을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법 제346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목록의 제출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문서제출신청의 방식 등을(를) 정한 민사소송규칙 조문이다. 민사소송법 제345조 위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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