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조문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더 짧은 약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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