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임대차기간 등)

제4조(임대차기간 등)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요지

주택임대차의 최단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보장한 조문이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해도 2년으로 보되, 임차인은 더 짧은 약정 기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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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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