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

제9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조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조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요지

세무대리인이 조세를 면탈할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납세의무자를 신고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 신고하게 하거나 납부를 선동·교사한 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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