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1조(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전조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요지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호)를 이유로 한 이혼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부정행위를 안 날부터 6개월·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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