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①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부 공유 유체동산이 매각되면,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①). 우선매수권(물건 자체를 사들이는 것)과 달리, 매각은 그대로 두고 대금 중 지분 상당액을 받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③).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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