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①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부 공유 유체동산이 매각되면,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①). 우선매수권(물건 자체를 사들이는 것)과 달리, 매각은 그대로 두고 대금 중 지분 상당액을 받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③).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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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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