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221조(배우자의 지급요구)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부부 공유 유체동산이 매각되면,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에서 자기 지분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①). 우선매수권(물건 자체를 사들이는 것)과 달리, 매각은 그대로 두고 대금 중 지분 상당액을 받는 방법이다.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 주장에 이의가 있으면 배우자를 상대로 공유가 아님을 확정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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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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