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지
타인 간 소송의 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 당사자의 승소를 돕기 위해 참가하는 것이 보조참가다. 다만 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면 참가할 수 없다.
관련
- 개념·해설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
- 법령
이 원문을 근거로 한 해설·개념 (1)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