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8조(임금에 대한 압류의 금지)
①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한 공사를 포함한다)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건설공사 도급금액 중 근로자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한다.
- 하도급한 공사의 근로자 임금도 포함된다.
- 압류금지 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가 정한다.
- 공사계약이 중도 해지되어 정산합의가 이루어졌고 정산 시까지 기성금으로 받은 공사대금이 있으면, 잔여 공사대금 중 압류금지 노임채권액을 그 사정을 고려해 산정한다(2014다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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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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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2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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