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조(채권자지체) 채권자가 이행을 받을 수 없거나 받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의 제공있는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요지
채무자가 이행을 제공했는데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수 없는 상태이면, 그 제공 시점부터 채권자가 지체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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