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시ㆍ군법원의 관할에 대한 특례) 다음 사건은 시ㆍ군법원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1.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로서 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가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
2. 시ㆍ군법원에서 한 보전처분의 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
3. 시ㆍ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ㆍ조정에 기초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4.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보전처분
요지
시·군법원에서 성립된 화해·조정·지급명령 등에 관한 일정 사건은 시·군법원이 아니라 그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 관할한다. 소액사건심판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건, 보전처분 관련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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