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02조(공동소송의 경우)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요지

함께 진 공동소송인은 소송비용을 균등하게 나눠 문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연대부담이나 다른 방법을 정할 수 있고, 권리 확장·방어에 필요 없던 행위로 생긴 비용은 그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따로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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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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