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소집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직접 소집: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검사인 선임: 소수주주 청구로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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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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