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366조 (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최근 개정 2011.4.14

제366조(소수주주에 의한 소집청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지체 없이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의장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나 직권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1998.12.28>

요지

발행주식 3% 이상 보유 주주는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다.

  • 소집 청구: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사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 직접 소집: 이사회가 지체 없이 총회 소집 절차를 밟지 않으면 청구 주주는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검사인 선임: 소수주주 청구로 소집된 총회는 회사의 업무·재산 상태 조사를 위해 검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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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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