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과세표준)
① 부동산, 선박, 항공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의 과세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1.12.28, 2023.12.29>
1. 제23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2. 제23조제1호다목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 제1항에 따른 등록 당시의 가액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 중 높은 가액
④ 채권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의 범위 및 그 적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정한 조문이다. 처분금지가처분처럼 채권금액으로 세액을 정하는 등기에서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 등)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제한 목적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제4항). 가처분등기 등록면허세율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정하고, 그 과세표준 산정이 이 조문이다.
관련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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