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323조 (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아 파산재단을 지키는 장치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가처분 등을 명할 수 있고,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동시폐지 사건처럼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킬 재산이 없으므로 이 보전처분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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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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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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