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조(파산선고 전의 보전처분)
①법원은 파산선고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ㆍ가처분 그 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명할 수 있다.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는 때에도 같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요지
법원이 파산선고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한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것을 막아 파산재단을 지키는 장치다. 신청이나 직권으로 가압류·가처분 등을 명할 수 있고,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동시폐지 사건처럼 파산재단이 형성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킬 재산이 없으므로 이 보전처분도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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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9월 8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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