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권역의 구분과 지정)

제6조(권역의 구분과 지정)
①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자연보전권역: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②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요지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 셋으로 나누는 근거 조문이다. 각 권역의 구체적 범위(지역 목록)는 제2항 위임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별표1에서 정한다. 지방세법상 법인 등기 등록면허세 3배 중과의 ‘대도시’가 바로 이 과밀억제권역이다(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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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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