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조(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 등의 납부)
①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경우에 등기원인 및 등기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여러 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은 신청인이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 최초의 등기를 신청한 등기소의 표시와 그 신청정보의 접수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기신청을 받은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신청인이 최초의 등기를 신청하면서 등록면허세의 전액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⑤ 등록면허세 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라목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낼 때, 등기원인·등기목적이 같고 여러 등기소 관할에 걸친 여러 부동산의 권리등기를 신청하면 최초 신청에서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은 전액 납부 사실을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작성하고, 다른 등기소 신청 때는 그 사실·최초 등기소·접수연월일·접수번호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며, 그 등기관은 전산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외의 납부 세액과 다른 법률의 의무사항에도 준용한다.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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