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제196조(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요지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압류금지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 압류 취소 또는 확대(제1항): 채권자·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 물건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 결정 취소·변경(제2항): 이유가 없어지거나 사정이 바뀌면 직권 또는 신청으로 결정을 취소·변경할 수 있다.
  • 불복: 제1항·제2항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제4항), 제3항(잠정처분) 결정에는 불복 불가(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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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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