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요지
보증채무는 주채무보다 무거울 수 없다.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보다 크면 주채무의 범위로 자동 줄어든다(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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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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