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선매)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매자(先買者)로 지정된 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지
선매을(를) 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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