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가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으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임의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는 제3자가 대위하려면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점에서, 승낙 없이 당연히 대위하는 법정대위(민법 제481조)와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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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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