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3조(담보책임과 동시이행) 제536조의 규정은 제572조 내지 제575조, 제580조 및 제581조의 경우에 준용한다.요지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 항변권(제536조)이 준용된다. 매수인은 담보책임에 따른 대금감액·손해배상 청구권과 대금 지급 의무를 동시이행 관계로 주장할 수 있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개념 (1)동시이행🚩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