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약정으로 최장 5년까지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갱신 시에도 갱신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건물 구분소유(제215조)나 경계표·담·구거 등 공동 목적물(제239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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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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