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
①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지
공유자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약정으로 최장 5년까지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갱신 시에도 갱신일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 건물 구분소유(제215조)나 경계표·담·구거 등 공동 목적물(제239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
- 해설 (1)
- 개념 (8)
- 판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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