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요지

취득시효 완성으로 취득하는 소유권의 효력은 점유를 시작한 때로 소급한다.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규정은 취득시효 기간에도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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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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