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8조(잔여재산의 분배) 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제3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요지청산 후 잔여재산은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주주에게 분배한다. 다만 종류주식(제344조 제1항)에 잔여재산 우선 배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정함에 따른다.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2)주식회사 폐업과 주주 동의, 잔여재산 분배해산결의 후 부동산 매각개념 (4)잔여재산의 분배주주청산청산종결🚩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