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소송규칙 제54조 (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제54조(공시최고의 기재 사항)
공시최고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부재자의 성명, 출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주소
3. 부재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생존의 신고를 할 것이며, 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실종의 선고를 받는다는 것
4.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는 공시최고 기일까지 그 신고를 할 것
5. 공시최고 기일
공시최고의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월이후로 정하여야 한다.

요지

공시최고의 기재사항과 기일을 정한 조문이다. 공시최고 기일은 공고종료일부터 6개월 이후로 정해야 한다(제2항). 실종선고에 최소 반년 이상 걸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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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0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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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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