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귀속부동산 및 국유ㆍ공유 부동산에 대한 특례)
① 「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7조제1항의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국유ㆍ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ㆍ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요지
귀속재산인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인은 대장 명의변경 신청 때 세무서장의 사실증명서를 따로 첨부한다. 국유·공유 부동산을 양수했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매매·교환으로 취득한 사람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 개념·해설
최종 수정 2026년 9월 13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 오류 신고·수정 제안
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