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임대차 기간)
① 제23조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의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의 경우에는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15.7.20, 2020.2.11>
②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③ 임대인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징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을 제1항에 따른 기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대차 기간은 임대차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0.2.11>
요지
농지 임대차 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다년생식물 재배지 등 시행령이 정한 농지는 5년 이상이어야 한다(제1항). 이모작을 위한 8개월 이내 임대(제23조 제1항 제8호)는 이 기간 규제에서 빠진다.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하면 법정기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되, 임차인은 짧게 정한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제2항). 질병·징집 등 시행령이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법정기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제3항). 이 기간 규제는 연장·갱신·재계약에도 그대로 적용된다(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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