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 법 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요지
명의개서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를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명의개서대행회사)로 한정한다(상법 제337조 제2항 위임). 아무 회사나 명의개서대리인이 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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