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423조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요지

파산채권의 정의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서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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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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