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요지파산채권의 정의 조문이다.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면 파산채권으로서 파산절차에서 행사한다.관련개념·해설파산선고파산재단이 조문을 인용·참조한 문서해설 (3)개인회생·파산에서 별제권과 담보권자주채무자 면책과 보증인의 책임집주인이 파산했을 때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나개념 (5)가수금재단채권파산절차파산채권후순위파산채권판례 (1)2020다277481 :: 주택임차인의 별제권자에 준하는 지위🚩 오류 신고·수정 제안이 조문·원문이 개정·폐지됐거나 현행과 다른가요? 표기 오류가 있나요? 알려주시면 확인합니다.신고 보내기 공유하기 신우법무사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