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증인의 제척) 공증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촉탁인, 그 대리인,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의 친족인 경우. 친족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법정대리인인 경우
3. 촉탁받은 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4. 촉탁받은 사항에 관한 대리인이거나 보조인인 경우 또는 대리인이었거나 보조인이었던 경우
요지
공증인이 촉탁인·그 대리인·이해관계인의 친족인 경우 등 네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다. 인가공증인의 소송 관련 업무제한(공증인법 제15조의9)과 달리 모든 공증인에게 적용되는 일반 제척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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