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사소송규칙 제103조 (즉시항고)
제103조(즉시항고)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시 정지에 대한 기간 연장,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심판에 대하여는 상대방 또는 「민법」 제925조에 규정한 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요지
친권상실·정지·제한 및 관련 심판의 즉시항고권자를 정한 가사소송규칙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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