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령 제41조 (정의)

제41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란 법 제6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토지와 건축물을 말한다.
2. “선박”이란 법 제6조제10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3. “한 건”이란 등기 또는 등록대상 건수마다를 말한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개의 등기ㆍ등록대상을 한꺼번에 신청하여 등기ㆍ등록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요지

정의을(를) 정한 지방세법 시행령 조문이다. 지방세법 제6조 위임에 따른다.

관련

  • 법령
    지방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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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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