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요지
당사자가 보조참가에 이의하지 않고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이후 이의신청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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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해설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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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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