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회생법 제157조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제157조(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 등에 대한 불복)
관리인은 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청구권의 원인이 행정심판, 소송 그 밖의 불복이 허용되는 처분인 때에는 그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172조, 제175조 및 제176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에 의한 불복의 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

요지

개시 전 발생한 벌금·과료·조세 등 신고된 청구권이 행정심판·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처분에 기한 것이면, 관리인은 채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이 청구권은 조사·확정 일반 절차가 아니라 본래의 불복절차로 다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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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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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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