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시행령 부칙 제2조(2026.1.27) (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요지

압류금지 생계비·급여채권·보장성보험금·예금 한도에 관한 2026년 개정규정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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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8월 14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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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법무사

신우법무사

법무사 김정걸은 1994년 제2회 법무사시험에 합격해 32년간 법무사 업무를 해 왔습니다. 1984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외국인 상속등기 · 한정승인 · 상속포기, 상속관련 소송 · 비송, 회사등기, 강제집행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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