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190조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 점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점유 중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는 가능하고, 배우자는 매각 시 우선매수권 또는 매각대금 지급 청구로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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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판례·예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해설 ⓒ 신우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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