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조(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요지
채무자와 배우자의 공유 유체동산은, 채무자 단독 점유 또는 배우자와 공동 점유 중인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에 따라 압류할 수 있다. 배우자의 공유지분이 있더라도 압류 자체는 가능하고, 배우자는 매각 시 우선매수권 또는 매각대금 지급 청구로 권리를 보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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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년 7월 19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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