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단체에 대해 그 사무소·영업소 업무와 관련된 소는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항).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 사업·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된 소도 마찬가지다(제2항). 사무소·영업활동에 따른 특별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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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최종 수정 2026년 6월 27일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최종 수정일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이후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으로 현행과 달라질 수 있고, 법령·판례의 문언은 정본이 우선합니다. 내용만을 근거로 한 판단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면책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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