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무소ㆍ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① 대한민국에 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대한민국에 있는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계속적이고 조직적인 사업 또는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 또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요지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사람·법인·단체에 대해 그 사무소·영업소 업무와 관련된 소는 우리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제1항).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 사업·영업활동을 하는 자에 대해 그 활동과 관련된 소도 마찬가지다(제2항). 사무소·영업활동에 따른 특별관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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