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요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연혁
최근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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